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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1일, 췌장장애 등록이 시행됩니다.
작성자 관리자 조회 285회 작성일 26-06-30 09:43

본문


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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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 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가능


02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?
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이 필요합니다.
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* 췌장의 내분비 기능 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다회성 인슐린주사 요법을 받는 사람
* 또는 6개월 이상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사람
* 혈당이 140mg/dL 이상 인 상태에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
  ① C-peptide 0.6ng/ml 미만
  ② 또는 단회뇨(C-peptide/Creatinine ratio 0.2nmol/mmol 미만
※ 최종적인 췌장장애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

03 어떻게 신청하나요?
*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: 온라인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진단서, 진료기록지를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* 신청 → 장애정도 심사 → 등록 결정 → 장애인등록증 발급


04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*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
 - 췌장장애 심한 장애로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,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, 전문의로부터 3개월 이상 진료받고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필요
- 췌장을 이식 받은 경우에는 췌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 가능하고 이 경우 수술한 외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가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가능
*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(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)
* 검사자료(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 불필요)


05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?
* 즉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(각종 할인, 감면, 우대)
 - 통신요금 감면
 - 전기, 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
 - 철도, 항공, 여객선 할인
 - 문화,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
 - 세금감면(소득세, 자동차세 등)
 - 공공시설 이용 우대
* 추가 확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(소득, 재산 확인 또는 서비스 필요도 심사)
 - 장애수당
 - 활동지원서비스
 - 기타 돌봄, 복지서비스
※ 개인별 소득, 재산 및 장애정도, 필요도에 따라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06 꼭 알아두세요!
*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 -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
 - 장애인연금은 췌장장애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의 경우만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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